공익신고자 보호법
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
공익침해행위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식품위생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,「의료법」등 180개 법률공익신고
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공익신고 처리 절차
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·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공익신고 방법(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)
-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"공익신고하기" 코너 바로가기
인터넷으로 신고 시 "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"를 작성(하단의 "신고서양식" 클릭)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- 방문 / 우편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(세종청사 7동) 국민권익위원회 부패·공익침해 신고센터
- 대표전화 : 110,1398
공익신고 방법(공주대학교에서의 신고)
- 신고서 작성후 방문 / 우편 : (32588)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로 56 (신관동 182)
- 팩스 : 041-850-3157
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
- 신분비밀보장 -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
- 신변보호 - 신고를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
-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- 파면·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