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행위신고 안내
누구라도 언제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,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6조에 의거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.
부패행위 신고방법
- 직접방문 :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- 우편, 팩스 이용 :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우편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
팩스 : 044-200-7971 - 인터넷 이용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www.acrc.go.kr/acrc/index.do)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출장신고접수 : 신고인이 원할 경우 위원회직원이 찾아가서 신고를 받습니다.
부패 신고상담
부패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,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상담전화 : 국번없이 110
상담전화 : 국번없이 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