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3학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국가장학금 지원 안내>
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2년 재난 피해가구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◆ 지원대상: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
- 피해기준: 주택 반파, 전파, 유실(침수는 비대상)
※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(미혼 학생), 배우자(기혼 학생)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
◆ 대상지역: 특별재난지역
구분 |
3월 산불 피해 |
8월 집중호우 |
제11호 태풍 힌남노 |
지역 |
(경북) 울진군 (강원) 삼척시, 강릉시, 동해시 |
(서울) 영등포구, 관악구, 동작구, 서초구, 강남구 개포1동 (경기) 성남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, 용인시 동천동, 의왕시 고천동·청계동 (강원) 횡성군, 홍천군 (충남) 부여군, 청양군, 보령시 청라면 |
(경북) 포항시, 경주시 (경남) 통영시 욕지면·한산면, 거제시 일운면·남부면 (울산) 운주군 온산읍·두서면 |
지원학기 (2개학기) |
'22년 2학기, '23년 1학기 |
'23년 1, 2학기 |
'23년 1, 2학기 |
◆ 지원내용: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간 등록금 차등(25~100%) 지원
- 심사기준: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(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)
◆ 지원기간: 총 1년
※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,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
◆ 지원방법: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(국가장학금 미신청시 지원 불가)
◆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
- 학생신청 : 2022. 11. 24.(목) ~ 2022. 12. 29.(목) 18시
-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: 2022. 11. 24.(목) ~ 2023. 1. 5.(목) 18시
◆ 지원문의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☎1599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