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대학교 테크노융합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
(제정 2016. 5.27. 규정 제873호)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공주대학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하다)」제120조에 따라 공주대학교 테크노융합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(이하 “과정”이라 한다)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조직 등)
- ① 과정의 장은 테크노융합대학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겸임하며,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장을 둘 수 있다.
- ② 운영부장은 공주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테크노융합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운영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,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원생모집
- 2. 강사섭외
- 3. 수업 및 원우회 활동지도
- 4. 그 밖의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3조(운영)
- ① 과정 운영은 공개강좌로 한다.
- ② 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- 제4조(운영위원회)
- ① 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원장, 운영부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원장, 운영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- ③그 외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.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운영부장으로 한다.
-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
- 2.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
- 3. 교육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- 4. 예산․결산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- 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.
-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5조(모집정원 모집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.
- 제6조(지원자격)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개인사업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
- 2. 산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
- 3. 공무원, 공공기관의 대표 및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
- 4.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도자급으로 활동 중인 사람
- 제7조(제출서류)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- 2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
- 제8조(입학전형)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.
- 제9조(재입학)
- ①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②재입학은 1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, 1개 학기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.
- ③재입학을 한 사람이 이미 마친 학기를 포함하여, 2개 학기(1년) 과정을 모두 마친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.
- 제10조(수강료)
-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정해진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재학 중 차기 원우를 추천하는 자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입학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③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제6조에 따른다.
- 제11조(교육기간)교육기간은 1년(2개 학기)으로 한다.
- 제12조(수업) 수업은 주 1회로 하고 학기마다 15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제13조(교과목)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- 제14조(수료)
- ① 과정의 수료는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 또는 출장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②원장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표 2의 수료증을 수여한다.
- 제15조(학칙준수)
- ① 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은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학칙에 따라 퇴학 및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- 제16조(포상)
- ①교육기간 중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원장은 수료자가 원우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특별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.
부칙(2016. 5 . 27 . 규정 제 873 호)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입학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학한 것으로 본다.